‘침대 밑 금괴, 김치통 돈다발’ 1387억 횡령 은행 직원 구속기소

Է:2023-09-08 11:52
:2023-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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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A씨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한 골드바. 서울중앙지검 제공

약 7년간 회삿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은행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1387억원을 횡령했다. 부동산 PF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시행사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은행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A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이들의 경남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11차례에 걸쳐 위조하는 수법으로 69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겼다.

2019년 7월~2022년 7월에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조된 대출요청서를 만들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 출금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6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중에 횡령한 돈으로 먼저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이 실제 입은 피해 규모는 500억여원 정도로 추산된다.

A씨는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한 돈 147억원을 골드바 101개(101억원), 현금 45억원, 상품권(4100만원)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확보했다.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된 에코백에는 골드바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9일에는 A씨 배우자가 은닉한 4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주거지 김치통에서 다량의 수표와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총 173억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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