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각되자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10m가량 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8분쯤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이륜자동차 단속을 피하려다가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은 B경장을 매달고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영상은 지난해 한문철TV 유튜브에 공개됐다.
A씨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워두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B경장이 다가와 오토바이 뒤쪽으로 접근했다. 단속을 피하려던 A씨는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켰고, B씨는 황급히 오토바이 뒤쪽을 붙잡았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경찰관을 매단 채 운행했다. 10m 가까이 달린 A씨 오토바이는 결국 B씨가 저지하는 힘에 못 이겨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B경장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들이받은 차량 2대에 대해서는 13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
A씨는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경찰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한 A씨를 강제로 제지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한 것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이 A씨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은 행위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A씨의 인적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토바이에 번호판마저 부착돼 있지 않아 A씨의 도주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 사후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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