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은혜는 윤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월 약 30만원의 보험금을 납입한 이씨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8억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보험사 측은 보험자인 윤씨가 이씨 등에 의해 살해됐고,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도 1·2심 판결에 비추어 보험사 측의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며,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다가 그해 10월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 수배 끝에 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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