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소음에 쪽지 썼더니…“전투기만큼 시끄러울까?” 반박

Է:2023-09-05 10:54
:2023-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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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개 소음 호소 이웃에게 “할 말 있으면 직접 찾아와라”
법원 “개 소음 반복되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웃에게 개가 너무 짖어 시끄럽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더니 견주가 “전투기 소리만큼 강아지 소리가 클까요?”라는 내용의 반박문을 건물 게시판에 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가 너무 짖어서 쪽지를 남겼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견주가 붙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반박문 사진과 함께 “아무래도 짖었던 건 개 주인 쪽이었나 보다”라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견주는 반박문에서 “강아지 XXX호에서 키우고 있다. 할 말 있으시면 이렇게 종이 붙여놓지 말고 직접 찾아와서 말하시라”며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통에 창문을 못 연다고 하는데 귀가 있으면 똑바로 말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잠깐 강아지 울음소리가 시끄러우면 전투기 소리에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전투기 소리만큼 강아지 소리가 크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글을 보아하니 외부인 같은데 강아지가 짖고 운 점은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사실만을 말해 달라. 집을 밤낮으로 비우지를 않는데 강아지가 언제 밤낮으로 짖었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해당 사연에 한 누리꾼은 “원래 견주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운 걸 알지 못한다. 개는 주인이 없을 때 짖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몇몇 누리꾼은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 긴 경우 개를 키우면 안 된다. 그건 또 다른 학대”라며 견주가 집을 길게 비웠다고 추측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서로 간 이해가 필요하다며 “서로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공격적으로 말하면 양쪽 기분만 상한다”고 조언했다. 한 누리꾼은 “시끄럽다고 쪽지를 남기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했다면 견주도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하는데, 개는 물건에 해당해 조정 및 소음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판결의 당사자인 주민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이후 개 짖는 소리에 몇 달 동안 시달리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견주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 달라”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남겨 “몸이 불편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는 어렵고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소음은 계속돼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했고, 결국 집까지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았다. 이후 B씨에게 개 성대 수술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B씨는 방음 케이지를 설치했다고 맞섰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하지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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