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신교회(서울 서초구 소재, 담임목사 유상섭)가 교인 8인을 제명 출교한 것과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권순웅) 서울강남노회 재판국(국장 최도영)의 무효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노회 재판국은 이 교회 유상섭 목사에게 ‘견책’ 처분과 공식 사과를 권면했다.
창신교회가 교인들을 제명한 이유는 메시아닉 쥬(Messianic Jew;유대인 기독교인) 성경공부에 몇차례 참석했다는 것.
제명 출교된 교인 8인은 교회 당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1일 현재 재심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교회 당회는 오히려 재심 청구를 낸 3인에게 지난 3월 다시 제명했다.
3인은 노회에 상소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교회를 떠났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5인에 대해 제출 대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재심을 접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 목사는 “재심을 시작하라”는 노회의 행정지도에 불복해 총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단 총회는 지난 8월 초 공문에서 노회 지도가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또 교회는 이달 말까지 재심 재판을 완료하라고 회신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교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되지 않았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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