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X아 시원하제”…사형 요구하던 60대 결국 항소

Է:2023-08-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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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징역형·8번 벌금형…교도소서 보낸 시간만 29년 넘어
법원 검찰 조롱하며 사형 요구…1심 사형선고하자 항소

연합뉴스

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해온 60대가 1심에서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는 지난 24일 본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장에 별다른 말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소 이후 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등의 황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고 하는가 하면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며 재판장을 향해서도 비아냥댔다.

이어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기도 했다. 선고 후 퇴청하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했다.

A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두 건의 살인과 세 건의 살인미수 등을 저지른 바 있다. 지금까지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받았고,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만 29년 8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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