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4명, 운전면허 정지 34명, 출국금지 57명이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출국금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조치 이후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하반기 27명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다.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 사례도 나오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4명은 3억5200만원, 출국 금지된 8명은 5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18명은 5억7500만원을 냈다.
이 밖에도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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