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투숙하는 모텔에 몰래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 지역 실업팀 소속 운동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주거침입 및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광주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모텔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일행이 문을 잠근 것 같다”는 말로 모텔 직원을 속여 B씨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반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숙박업소에 침입한 의도는 없었다”며 주거침입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준강간죄보다 형이 더 무겁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도 “다만 주거침입 준강간죄를 적용함이 정당하고, 이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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