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신상 공개 않기로

Է:2023-08-09 09:53
:2023-08-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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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절교 선언하자 말다툼 끝에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 않기로

연합뉴스.

친구가 절교를 선언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여고생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8일 살인 혐의로 A양(17)을 구속 기소했다. A양은 지난달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보름 전에도 절교를 선언했지만 A양은 지속해서 친구를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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