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검찰 고발

Է:2023-08-03 13:56
:2023-08-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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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3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유족 제공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 재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이 참사로 이어졌다며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도 붕괴 위험에 대응하지 않은 행복청, 교통통제 권한을 지녔고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은 충북도, 미호천 범람 위기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처럼 형식적인 인사 조치로 단순히 꼬리 자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음에도 단체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없는 이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다 보니 이런 참사가 반복된다”며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고 책임을 다 하게 하는 것만이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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