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일반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행정 민원인 건축 인허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가 다른 여러 부서와 서류로 주고받던 협의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전자협의체계로 바꾼다.
이 경우 기존 문서협의 8단계에서 전자협의 5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기간이 대폭 감축될 뿐만 아니라 협의과정을 민원인, 설계자, 공무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진다.
또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을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구비서류 누락․미제출 등 반복적 보완 사항과 법령 질의회신 내용을 건축사와 공유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전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민원 처리의 단계별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주는 등 민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주와 직접 소통에 따른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서간 업무 공조 강화, 불합리한 업무 관행 탈피, 불필요한 규제 타파를 통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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