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범행?…檢, ‘경남은행 560억원대 횡령’ 강제수사 착수

Է:2023-08-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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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0여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모습. 권현구 기자

검찰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일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와 관련자들 주거지 및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씨는 부동산 PF 대출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이씨 등이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이씨의 횡령 의심 금액 484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 의심 액수는 모두 562억원에 이른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조직적인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에는 PF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식으로 약 326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경남은행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다른 대출 상환에 유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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