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혐의’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직서 수리

Է:2023-08-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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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29일 오전 제4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내용을 담은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가결했다. 강 의원이 가결 직후 공개사과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뒤 5개월 만에 성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의원직 사직서가 2일 처리됐다.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28일부터 의회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사직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과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폐회 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사직 허가로 인한 결원 사실에 대해서는 제주도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통지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직 관련 보고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강 의원의 사직으로 제12대 제주도의원은 의원 정수 45명 중 1명이 모자란 44명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2명, 교육의원 5명이다.

강 의원의 지역구인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를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는 해에는 해당 선거일에 함께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근 도내 한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면서 강 의원 명의로 결제한 정황을 포착, 성 매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고, 강 의원이 일주일 안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제명이 확정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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