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업자 14명 입건

Է:2023-08-0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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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무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 특별단속을 통해 무신고 숙박업소 9곳을 적발하고 관련 숙박업자 14명(공동영업자 포함)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25일까지 2주간 인천의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이번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증가 중인 강화·옹진군 내 숙박업소 중 온라인중개플랫폼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무신고 숙박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 9곳은 영업 신고를 하기 어려운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파악됐다. 이들 무신고 숙박업소는 온라인중개플랫폼 등에서 풀빌라, 펜션, 리조트 등으로 홍보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면 담당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저해할 수 있고 관광산업과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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