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던 대구시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주민 반발에 부담을 느낀 군위군의 요청을 대구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군위군은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인 대구시-군위군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7월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문제점과 민심을 전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김 군수는 “군위군은 대구시가 군위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우선 확정해 발표하고 그에 따른 투기 예상지역에 한해 최소한의 면적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지난 7월 3일 군위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에 지역 민심이 동요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군위군이 편입(지난 7월 1일)되자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관련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군위군과 대구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대구시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을 위해 협의에 나섰다”며 “대구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군위군과 대구시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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