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1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접수는 받는다.
보급물량은 총 3100대로, 승용 2000대와 화물 1100대다.
차종별 보조금은 승용(일반) 최대 1080만원, 화물(소형) 1700만원, 승합(대형) 1억 1200만원이다.
화물 전기차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계층에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최대 360만 원)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나 보급 여건과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마감 기한은 달라질 수 있다.
차량 모델별 보조금 규모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기차 구매 시 각종 세제지원 혜택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이 감면되고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소유 중인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할 경우 추가 지원금 150만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격으로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에서 실제 운행되는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8.8%(3만 6305대)다.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될 경우 전기차 비중은 9.5%가 될 전망이다. 전국 전기차 비중 평균은 1.8%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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