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음주운전 男, 주민 ‘신고’로 경찰에 딱 걸렸다

Է:2023-07-28 10:04
:2023-07-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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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

국민일보 자료사진

광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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