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6일 에코프로비엠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27일 코스닥시장 본장과 시간 외 매매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거래는 금지된다. 금지 당일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기업 에코프로의 자회사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이날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량은 80만6750주, 공매도 거래대금은 4133억원에 달했다. 에코프로비엠 거래대금 5조6280억원의 7.32%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LS일렉트릭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27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증가율 등 기준을 충족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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