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무단횡단 ‘나체 男’…대낮에 무슨 일?

Է:2023-07-26 11:54
:2023-07-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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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쓰고 슬리퍼 신은 채 거리 활보
누리꾼들 “우산으로 몸을 가렸어야”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한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남성은 슬리퍼를 신고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옷은 하나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충남 당진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체로 무단횡단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슬리퍼는 신었지만, 옷은 하나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어서 당혹감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충남 당진 ○○ 사거리에서 음식 찾으러 가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그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정작 옷은 하나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다.

이 사진은 글쓴이가 자신의 차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속 신호등이 적색인 것으로 볼 때 이 남성은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체 우산은 왜 쓰는 걸까” “우산으로 몸을 가렸어야 한다” “머리카락은 중요하지” “비에 젖을까 봐 옷 놔두고 왔나” “나도 저러는 꿈 자주 꾸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며 “통상 이런 현장에 출동하면 옷을 입혀서 가린 뒤 사건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진처럼 다 벗고 있었다면 입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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