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 참사’ 유가족에 최대 8500만원 지급

Է:2023-07-25 10:27
:2023-07-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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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경찰들이 희생자 유류품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지하차도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시는 집중호우 사망자 15명(오송 지하차도 참사 14명·석판리 산사태 1명)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으로 6500만~8500만원가량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에게 2000만원이,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각종 재해 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청주시는 “정확한 지원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등 14종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중 버스 승객 유가족은 4500만원을, 버스 기사와 일반 차량 유가족은 2500만원을 받게 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석판리 산사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자연재해 사망과 붕괴·산사태 사망(2000만원) 항목이 적용돼 보험료 4000만원이 지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부상자들에게도 재난지원금 등이 지급되며,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유족급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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