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50대 여성에게 15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8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경북 포항시민가수제에서 피해자 B씨(56)를 알게 되면서 팬으로 활동했다.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던 B씨에게 자신을 돌봐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일과를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간섭을 했고,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B씨는 이어 요양보호사 일도 그만뒀다.
A씨 집착은 계속됐다.
A씨는 B씨에게 “방문 요양원을 그만뒀다고 끝이 아니다. 정리해야 끝나지”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59회에 걸쳐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3월 9일 A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에 송신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5시28분쯤 경북 포항 남구 B씨 주거지 부근 약 20m 떨어진 곳에서 B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접근했다.
A씨는 법원 결정 이후에도 총 26회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그의 주변에 접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세 달에 걸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을 서성거렸고, 현재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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