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 확립 걸림돌로 ‘학생인권조례’ 지목 “교육감과 손보겠다”

Է:2023-07-21 11:15
:2023-07-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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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 교사 간담회에서 “교사 칭찬이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하지 않도록 입법 지원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에서 열린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 확립의 걸림돌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고, 교육감들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칭찬이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는 부분, 학생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새내기 교사를 애도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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