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과거 한국에서 난동을 피우며 한국인과 한국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8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이등병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46분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수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 순찰차 수리비로는 58만4000원이 나왔다.
킹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전날 SNS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 이등병 킹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미국 당국자는 NYT에 이 병사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한국의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 병사는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그는 실제로 공항까지 호송됐으나,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 갑자기 JSA 견학에 참여하게 됐다. 왜 비행기에 타지 않고 JSA에 간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투어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투어 가이드들이 그를 뒤쫓았으나 잡지 못했고, 북한 병사들이 이 미군 병사를 구금했다고 NYT는 전했다.
주한미군 공보실장인 아이작 테일러 대령은 해당 병사가 “고의로, 그리고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당국자는 “군인이 고의로 월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군인이 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는지, 자의로 월북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현재 그의 행방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또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역내 갈등이 한창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NYT는 이번 월북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적의 브루스 바이런 로렌스가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월북 사례라고 전했다.
AP통신은 1965년 주한미군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 중 월북해 39년간 북한에서 생활한 찰스 젠킨스 등 과거 사례를 조명하기도 했다.
미국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유엔사는 관할하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유엔사는 평소 일주일에 4회(화·수·금·토), 한 번에 40명씩 한국인과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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