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고자 색출하려 한 군인 징계…法 “적법”

Է:2023-07-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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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신고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고 여부를 물어본 공군 준위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는 A씨가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여군 부사관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에게서 “신고자로 추측되는 3명이 있는데 합의하기 위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씨는 B씨가 신고자로 추측한 C씨에게 찾아가 “어제 B씨 전화 받았는데 신고자가 너를 포함해 3명인 것 같다고 했다”며 “분위기를 봐 달라고 했다”면서 간접적으로 신고 사실을 물었다.

A씨의 소속 부대장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12조는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이에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대대장 B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의심하는 신고자 3명 중 한 명에게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신고자를 색출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대대장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점,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신고자 동의 없이 그 인적 사항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징계 사유라며 A씨 소속 부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고소 취하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성추행 형사 사건에 대응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탁을 받고 신고자 중 한 명으로 언급된 사람을 만나 신고 여부를 알아내려고 함과 동시에 다른 신고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복무기본법상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의 보호에 관해 규정한 내용은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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