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대표 살인 청부한 주범에 ‘무기징역’

Է:2023-07-13 14:01
:2023-07-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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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징역 35년, 10년 선고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 김모(50)씨에게 징역 35년, 김씨의 아내 이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의 한 식당 대표 A씨(50대·여)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씨에게 진 빚을 면탈하고 식당 운영권을 갖기 위해 김씨 부부에게 A씨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며 위치 정보 등을 남편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 대가로 빚 2억3000만원을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2호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박씨 제안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가 김씨 부부에게 범행이 마무리되면 피해자 소유의 서울의 고가 아파트 재건축 분양권을 주겠다고 범행을 부추겼다고도 밝혔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으며, 범행도 김씨 부부가 주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아내 이씨는 사건에 가담은 했지만 남편이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아니었으면 피해자를 알지 못했던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고, 박씨는 공범들의 범행 의지를 강화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박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은 했지만 사건 당일 남편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갈아입을 옷만 가져갔고, 주범 박씨가 이씨에게는 직접 사건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남편이 살인을 할 줄은 몰랐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당초 강도살인으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강도치사로 처벌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형을, 이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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