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집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를 기르던 70대 등이 마약류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마약용 양귀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70대 A씨 등 9건 776주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한 양귀비 등을 전량 소각 처리했다.
단속된 양귀비는 고령층이 민간 의료용으로 기르던 것으로 경찰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이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지역 외곽에서 양귀비를 기르던 경우였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마약류 재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