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내서 뻐끔뻐끔?… 킨텍스 ‘전자담배쇼’ 논란

Է:2023-07-11 17:02
:2023-07-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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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사 철회하라” 공문
주최 측 21~23일 개최 강행 방침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소지 다분
킨텍스 “다음 행사부터 공간 대여 않겠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자담배쇼 '코리아 베이프 쇼'에서 참가자들이 전자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 시연을 하고 있다. 코리아 베이프쇼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내 최대 전자담배 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행사를 철회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과 배치되는 데다 청소년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업체는 행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라 경기도와 국립암센터는 행사장 앞 금연 캠페인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오는 21~23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자담배 쇼 ‘코리아 베이프쇼’와 관련해 경기도와 고양시, 킨텍스 측에 행사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행사는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박람회 형식의 행사다. 올해로 4회째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시연하는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개방된 무대 위에서 전자담배를 흡입한 뒤 연기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시연을 하거나, 연기를 길게 뿜어내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었다. 규정상 실내에서는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흡연 부스)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다. 당시 관할 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지만, 주최 측에서 점검 시에는 시연을 중단하는 등 단속을 회피해 계도에 그쳤다고 한다.

복지부는 특히 참가 신청이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이뤄져 청소년 출입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주최 측은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리·감독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흡연 예방이나 흡연자 금연 유도 등의 정부 금연정책에 배치되는 내용의 대규모 행사는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사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큰 행사장에서 전자담배 시연을 하게 되면 청소년이나 신규 흡연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며 “법 위반과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행사 철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문을 받은 경기도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고양시와 관할 보건소, 국립암센터, 킨텍스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후 킨텍스는 주최 측에 취소 요청 공문을 3차례 보냈지만, 주최 측은 개최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킨텍스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어렵기 때문에 대신 다음 행사부터 공간 대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최 업체인 더페어스는 “행사는 전자담배 관련 법령 해석과 법률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기획됐다”며 “올해는 지난해 개최했던 베이프 대회(시연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미성년자 출입은 현장에서 2단계 인증을 거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명 성인 잡지 모델의 팬 미팅뿐 아니라 카지노 게임도 예정돼있다. 김열 국립암센터 금연지원센터장은 “건강에 해로운 담배 제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촉하는 행사를 하면서도 청소년 안전장치나 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전자담배를 일반 시민한테 홍보하는 것도 모자라 성 상품화를 해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행사가 열리면 국립암센터와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등은 행사장 앞에서 전자담배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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