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이 전세사기·마약범죄·보이스피싱 등 3대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와 마약범죄, 건설현장 불법 행위 등을 민생 위협 범죄로 선정하고 ‘국민체감약속’으로 지키기 위한 수사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민체감 약속 홍보물’은 최근 경남경찰청이 ‘포토부스를 이용한 마약 예방 캠페인’에 이은 것으로 ‘자석 스티커’를 활용한 ‘상징성 있는 문자와 이미지’로 한번더 도민에게 다가간다.
이 홍보물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NO EXIT’ 캠페인의 홍보 디자인과 유사하며 ‘전세·피싱·마약’ 등 3종으로 구성해 읽어보면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착은 범죄 유형에 따라 전세사기는 소형빌라와 보이스피싱은 현금지급기, 마약범죄는 유흥업소 등 장소를 달리해 부착하며 햇빛이 강한 야외에도 가능한 명함 크기의 자석 소재로 철재면에 부착 가능해 경남 전역의 다중출입, 중요 장소에 부착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범죄 환경에 노출돼 있어 일상 생활 중에 대표적인 범죄 유형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 한번더 유념할 필요가 있어 알기쉬운 자석형 홍보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