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음식 먹여 치매 노인 ‘질식사’…요양보호사 유죄

Է:2023-07-11 10:17
:2023-07-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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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사진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요양보호사 A씨(63)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B씨(사망 당시 79세)에게 밥과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사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분간 약 10차례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밥과 음식을 B씨 입안에 밀어 넣었다.

B씨는 밥과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40여분 후 음식물이 기도를 막으면서 질식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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