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이중 부과와 차단기 설치 등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간 막은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여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관리 주체를 놓고 건축주 등과 갈등 중인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주차장 차단기까지 설치해 주차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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