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공동대표 김성기(대전 세계로교회) 목사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목사는 “현 정부의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발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 존치국보다 사형 폐지국이 훨씬 더 많다. 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의 형사정책학적 입장도 사형제 폐지”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집행절차의 일부로, 집행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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