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만2000원” 경영 “97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액

Է:2023-07-06 16:44
:2023-07-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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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정액…노동 1만2130원·경영 9650원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과 9700원을 각각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 2480원 차이였던 노사 간 격차는 2300원으로 좁혀졌지만 입장차는 여전하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80원(0.8%) 많다.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박준식 위원장이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노사가 응하지 않거나 3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간 간격이 줄어들지 않으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최임위는 공익‧근로자‧사용자에서 각각 9명씩 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다만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 안에는 심의를 반드시 마쳐야 고시가 가능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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