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과 9700원을 각각 제시했다. 1차 수정안에서 2480원 차이였던 노사 간 격차는 2300원으로 좁혀졌지만 입장차는 여전하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80원(0.8%) 많다.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박준식 위원장이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노사가 응하지 않거나 3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간 간격이 줄어들지 않으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최임위는 공익‧근로자‧사용자에서 각각 9명씩 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다만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 안에는 심의를 반드시 마쳐야 고시가 가능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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