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도 ‘영아 암매장’…40대 친모 ‘가족 텃밭’에 유기

Է:2023-07-06 09:33
:2023-07-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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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 오후 친모 긴급체포

경찰이 지난 4일 경남 거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에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출산한 딸이 하루 만에 숨지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경기도 김포 가족 텃밭에 암매장한 40대 친모가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한 병원에서 낳은 딸이 다음 날 사망하자 장례를 치르지 않고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씨는 공소시효를 한 달 가까이 앞두고 체포된 것이다.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딸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은 A씨 어머니 소유 땅이었다.

A씨는 출산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했다.

경찰은 A씨의 전남편 등을 상대로 아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혐의점이 나올 경우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와 전남편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아직 전남편 등 A씨 주변 인물에서는 사체유기와 관련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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