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통화공개 소취하? 그럴 생각없다”…조정 결렬

Է:2023-07-05 08:21
:2023-07-05 10:03
ϱ
ũ

김건희 여사-서울의소리 ‘7시간 통화’ 손배소 2심 조정 불발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조정이 양측 의견 불일치로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조정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해 비공개로 5분 동안 진행됐다. 서울의소리 측은 소 취하를 요청했지만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조정 결렬 이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 측에서 아예 없었던 일로 소 취하를 하자고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여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연합뉴스

일단 조정은 결렬됐지만 조정전담재판부는 강제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하지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결렬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 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MBC의 통화 녹취록 보도에 이어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되지 않은 부분까지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