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 관련 암매장 정황을 포착해 40대 친모 A씨를 수사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기장군으로부터 출생 미신고 출생아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2015년 2월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딸)가 생후 8일 만에 주거지에서 사망해 집 주변인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사체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현장에 지형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신 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신 유기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A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게 돼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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