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는 두 자녀 출산 후 만 하루 이상 지나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백만원 상당의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낀 친모가 아기들의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해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3일 오후 2시쯤 군포시 소재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튿날 퇴원해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기 집으로 딸을 데리고 돌아와 저녁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한 차례 더 임신한 A씨는 2019년 11월 19일 정오쯤 수원시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다음날 저녁쯤 퇴원해 아들을 안고 귀가하던 길에 집 근처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과 아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사건 범행에 앞서 2017년 낙태를 한 경험이 있는 A씨는 2018년에도 임신중절술을 알아봤으나, 수백만원의 비용이 부담되자 B씨 몰래 출산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에는 출산 후 범행을 결심, 딸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출산에 앞서 B씨와 상의해 낙태하기로 합의했으나, 막상 큰 비용이 부담되자 임신 중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때에도 B씨를 속이고 아기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범죄 사실에 미뤄볼 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당초 적용했던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B씨 몰래 두 아기를 낳아 살해한 후 시신을 보관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살고 있던 집으로 이사를 할 때도 시신을 함께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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