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30대 친모 A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11분쯤 머리에 검은색 외투를 뒤집어 써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서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이동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로 지난 21일 체포 이후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A씨가 이날 처음으로 취재진에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을 왜 죽였나”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 B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다.
하지만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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