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수년간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친모와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친부는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11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A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1일 체포 이후 처음이다. 경찰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머리에 검은색 외투를 뒤집어 쓰면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A씨는 ‘왜 죽인 건가’ ‘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검으로 향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출산한 아기를 곧장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사는 경기도 수원 소재 한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명 모두 생후 하루된 영아였고, 성별은 남녀 한 명씩이었다. A씨는 병원에서 이들을 출산한 뒤 집 등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자녀 외에도 딸(12)과 아들(10), 딸(8) 자녀를 두고 있다.
A씨 범행은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수원시는 복지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뒤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해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범행한 점, 생후 1일짜리 아기를 2년 연속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일반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친부 B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B씨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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