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여대생의 사진을 편집해 불법 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여중생 B양과 여대생 C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여중생인 B양에게 접근한 후 자기 집으로 유인했으며, 이후 홈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여대생 C씨의 사진을 편집해 불법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C씨가 자신의 SNS 비공개 계정에 올린 신체 사진을 몰래 내려받고, 댓글 등을 통해 그의 신상을 파악해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편집하고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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