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재판 앞두고 ‘국선→사선 변호인’ 선임

Է:2023-06-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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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 취소하고, 새로운 사선변호사 선임계 제출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명

부산경찰청 제공.

과외 중개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 측은 전날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선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데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사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 또 정유정 측은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 사건 관련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에서 심리를 맡을 예정이며,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출석할 수 있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21일 정유정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50분쯤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 A(20대·여)씨에게 접근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전신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10쯤분부터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15분쯤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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