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전 특검과 공범으로 지목된 양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양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고,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면서 박 전 특검의 몫이 줄어 대장동 일당이 건넬 대가의 규모도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을 대신해 대장동 개발 회의 참석 등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이익 제공을 적극 요구하는 등 범죄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26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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