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몰래 들여와 11번 투약…예비역 병장 구속기소

Է:2023-06-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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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대마초를 밀반입한 뒤 동료 병사들과 함께 투약한 20대 예비역 병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20대 예비역 병장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병사로 복무 중이던 경기 연천군 소재 한 군부대에 대마를 밀반입한 후 동료 병사들과 11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구매한 택배를 통해 부대로 들여온 뒤 새벽 시간 부대 샤워장 등에서 흡연하거나 다른 병사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4월 전역한 A씨는 군복무 전후에도 대마를 투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육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동료 병사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아직 전역하지 않아 군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고, 마약류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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