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가에 버려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벤츠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마트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수정액으로 원래 차량 번호를 지우고 검정색 펜으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한 뒤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는 지난 2월 서울시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세워뒀다가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범행 경위·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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