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 유통되는 국산 담배를 숨겨 들여온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밀수업자들이 또 밀수를 벌이다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해 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10만여갑을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담배를 넣은 플라스틱 원통을 수입품으로 위장한 인조 잔디로 돌돌 말아 밀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적발로 압수된 담배 규모는 시가 4억4000만원치에 달한다.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A씨 등은 현지에서 구매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되팔면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노렸다.
A씨를 포함한 일당 중 2명은 지난해 캄보디아 공예 가구인 ‘라탄테이블’ 안에 담배를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범죄 위험이 있는 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담배가 은닉된 화물을 확인했다”며 “정상 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조직적인 밀수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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