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환경법 위반 도금·인쇄회로기판업체 24곳 적발

Է:2023-06-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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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도금업체 및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특별 점검. 서구 제공

인천 서구는 가좌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오염 부하율 저감, 공공수역 수질개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도금업체 및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환경법 위반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19건,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5건 등이다.

조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 A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특정수질오염물질인 시안을 13.65㎎/ℓ(기준치 1㎎/ℓ) 배출해 허용기준을 1000% 이상을 초과했다. 같은 처분을 받은 B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를 98.70㎎/ℓ(기준치 60㎎/ℓ)로 배출했다.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의무사항인 대기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구는 이들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동시에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해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에 각종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 환경관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복적·고질적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등 가좌하수처리장 유입수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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