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30대 남성이 돌려차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가해자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 못하는 게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법적 미비 문제도 빨리 정리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 대상 범죄로 특정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정부은 출범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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