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관련 허위서명 거부 민병삼 “송영무, 거짓말”

Է:2023-06-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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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이 9일 경기도 과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핵심 참고인인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 전 대령은 소환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계엄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송 전 장관의) 발언이 있었고, 이를 은폐·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국회에서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했다”며 송 전 장관을 직격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이 2018년 7월 9일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거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명 대상은 11명이었는데, 민 전 대령은 이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했다.

민 전 대령은 기자들에게 “2018년 7월 16일 서명하라며 사실확인서를 가져왔다”며 “양심상 서명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어떤 권력도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계엄이 발령됐을 때 기무사가 해야할 일에 대해 검토한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송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소장과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송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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