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달 중 정부에서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18~34세 근로 청년으로 중구에 거주해야 한다.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은 세전 연 1억원,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정 저축액은 10만원, 15만원 중 선택가능하며 저축기간은 2~3년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