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11일 출범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은 세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다. 강원도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1395년 이후 628년 만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지역발전을 막아왔던 환경·국방·농업·산림 등 4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를 맞는다.
정부가 7일 공포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의 핵심은 환경·국방·농업·산림 등 4대 규제 해소다. 도는 북한과 접해 있고,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있다. 4대 규제에 따른 토지규제 면적만 2만1890㎢다. 경기도 면적(1만172㎢)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은 환경이다. 환경부장관이 가진 6대 환경 규제 권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5개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온다. 도 관계자는 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가 8년이 걸렸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져 이런 절차를 1년 남짓한 시간에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례 절차와 기준은 국가 기준을 적용한다. 또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사 규제도 완화된다.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그동안 미활용 군 용지 현황 공개를 제한해왔다. 앞으로 도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미활용 군 용지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미활용 군 용지를 관광시설, 야영장, 도 산하기관, 사업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활용 군 용지 사용의 가장 큰 걸림돌인 토양오염 정화 방법도 특별법에 담겼다. 도나 시·군이 공공사업을 할 때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그 비용을 국방부의 토지 매각대금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오염 정화는 국방부가 맡아왔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오염 장화에 수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농업 부문은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지구 내 농업진흥지구(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면적은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했다. 농업진흥지구가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도 이양됐다. 농지전용은 농지 용도를 변경해 공장·주택용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산림규제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 산악철도,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도 이양됐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반도체와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위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동해안권 기업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은 공식 출범일보다 이틀 앞선 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국민의례와 경과보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선포 등으로 진행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미래 산업의 중심,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시작된다”며 “반도체, 수소에너지, 이모빌리티, 스마트농업 등 미래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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