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우울증 끝 극단 선택…대법원 “보험금 지급해야”

Է:2023-06-06 10:12
:2023-06-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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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2월 한 보험회사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A씨의 부모로 지정됐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씨는 2019년 5월 물품 배송을 하다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탓에 산업재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에는 지인들과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도 했다.

A씨의 유족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거절했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1심은 A씨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들,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고, 극단적 선택 방식 등에 비춰볼 때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이 극단적 선택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며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망인은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아오다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극단적 선택 직전에는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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